법무관 내부자, 김학의 출국금지 조회..."감찰 중"

22일 출국시도 이전 법무관 2명 조회
법무부 "김학의 연결 여부 등 확인중"
  • 등록 2019-03-28 오후 4:22:37

    수정 2019-03-28 오후 4:22:3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기 전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출국금지 설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이 왜 조회를 했는지 김 전 차관(측)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 것인지 아니면 알려주려고 한 것인지 아직 확인 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얘기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체 복무하는 직위다.

법무부 출국금지업무처리 규칙을 보면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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