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들 불러내 노래방서 가혹행위 한 중학생들, 검찰 송치

일면식 없는 사이, SNS 영상으로 범행 드러나
경찰, 방심위에 영상 삭제 요청…용의자 추적
  • 등록 2024-10-23 오후 6:26:23

    수정 2024-10-23 오후 6:26: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동급생들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9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학교에 다니던 중학생 2명을 불러 가혹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시비가 붙었다가 실제로 만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양 등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A양 등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며 드러났다.

영상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 1명의 신체 일부에 위해를 가하는 등 괴롭히며 웃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으며 영상을 올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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