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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의무는 시행사의 부도나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책임준공은 연대보증과 자금보충 등 직접적 보증과 달리 공기 내 준공만 완료하면 상환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문제는 최근 진흥기업이 시공한 사업장에서 하자 문제가 불거지며 책임준공이 오히려 PF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하자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결국 예정된 품질과 예산, 일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준공승인에 차질이 빚어져 책임준공 신용보강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진흥기업이 피고로 계류돼 있는 하자 관련 소송 규모에서도 잘 나타난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진흥기업이 피고로 계류 중인 하자 관련 소송은 총 12건, 소송가액은 269억원에 달한다. 소송가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하자 민원에 따른 시공 신뢰도 저하는 PF를 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속적인 하자 민원으로 시공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진흥기업이 추후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조달 비용 상승과 추가 보증 요구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진흥기업이 신용보강으로 제공한 책임준공 15건 중 6건은 미이행 시 채무 인수 조건이 걸려있는 만큼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PF 액수로만 보면 8228억원 규모로 전체 신용보강 중 47.5%에 해당한다.
특히 진흥기업이 올해 들어 건설업황 악화로 적자 전환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진흥기업의 올해 3분기 누계기준 영업손실은 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손실도 85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5261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0.3% 줄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책임준공 신뢰도 저하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제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발채무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