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월부터 식물검역 강화 “반입땐 증명서 사전 발급해야”

  • 등록 2018-09-27 오후 6:30:00

    수정 2018-09-27 오후 6:46:3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8월25일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식물검역당국이 10월부터 여행객 휴대 식물이나 우편 수입 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스스로 식물 휴대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할 땐 미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27일 당부했다.

검역본부는 일본이 일본식물방역법 제6조 개정으로 수출국 발행 식물검역증명서 미첨부 식물류 일본 반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미신고 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약 9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피하더라도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하거나 우편 발송한 샘플·선물이 반송될 수 있다는 게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농·축산물은 가공품을 포함해 통상 반입이 금지된 방역 대상 품목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내에도 이를 잘 모르는 여행객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키우는 식물이나 종자, 묘목은 물론 간식용 과일이나 풋콩 등도 많은 국가가 반입을 막고 있다.

검역본부는 “일본을 가는 여행객은 가방에 농산물이 들었는지 출발 전 미리 확인하고 식물류 반입이 필요하다면 공항·항만의 검역본부를 방문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 농산물도 가까운 검역본부 사무소에 연락해 대상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물 중에서도 강황 같은 건조식물이나 견과류, 가공 목재, 건조 과일은 일본 반입 때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식물과 농축산물 검역을 맡은 정부 기관이다. 1949년 농림부 산하 부산가축검역소로 출발해 2013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편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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