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고 '트렁크' 1주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징역 6년

"내연관계 친부는 母에 죄 떠넘기려...징역 8년"
  • 등록 2024-11-27 오후 9:14:17

    수정 2024-11-27 오후 9:16:0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Pixabay)
수원고법 3-2형사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9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A씨와 내연 관계이던 아기의 친부 B씨는 올해 1월 8일 A씨가 퇴원한 이후 숙박업소, 차량 등에서 생활하면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이 친부인 B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와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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