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붙박이 '귀족검사' 사라진다

법무부, 검사인사 규정 최초 법제화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엄격 적용
법무부·대검·외부기관, 총 1회만 근무
  • 등록 2018-12-18 오후 5:47:37

    수정 2018-12-18 오후 5:47:3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수도권 검찰청과 법무부, 대검찰청(대검) 등을 연이어 근무하는 ‘귀족 검사’가 사라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그간 근무지로 선호됐던 수도권 등 특정 근무지에서 과도한 장기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인사 규정 개정안(대통령) 등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인사 관련 원칙과 기준이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일반검사의 경우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이나 수도권청을 합계 연속해서 2회 근무한 경우 다음 인사 때에는 지방청으로 전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3회 연속 제한 원칙을 적용할 때 법무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포함)와 대검은 수도권청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반검사 근무 기간 중 법무부·대검·외부기관은 원칙적으로 합계 1회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대검·외부기관의 연속 근무는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대검은 신규임용 후 평검사 9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초임검사를 제외한 일반검사는 신규임용 후 7년차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전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특수부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려돼 있지만 ‘기피 부서’ 취급을 받는 형사부 등을 일정기간 반드시 거치게 하는 순환보직 체계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 보직 부장이 되려면 부장 보임 전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2부에 한정)에서 재직 기간 5분의2 이상 동안 근무해야 한다.

특히 서울지검 보직 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해야 보임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반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못 박았다.

법무부는 2019년 2월부터 일반검사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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