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특별수사팀 가닥…언제 어떻게 꾸려지나

이르면 내주 구성 전망…뇌물 초점 특수부 주축일 듯
전례 봤을 때 검사 10여명 안팎 관측
"인력 차출부터 수뇌부 고민 클 것"…수사결과 반발도 불가피
  • 등록 2019-03-28 오후 4:26:04

    수정 2019-03-28 오후 5:37:5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뇌물혐의 및 수사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은 검사장을 단장으로 해서 특수부 검사를 주축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들로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 방식으로 특별수사단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며 “외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해 전국 각 일선 검찰청에서 정예 수사인력을 차출해 구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서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검사 8명을 차출해 특별수사단을 꾸린 바 있다.

또한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도 당시 대전지검장이던 문무일 현 검찰총장을 팀장으로 10여명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발족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경우는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공안검사를 주축으로 검사 6명으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검사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해서 역시 10여명 안팎의 검사들로 특별수사단이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성폭력과 마약 관련 사건 등은 원래 형사부나 강력부가 주로 맡지만 뇌물 혐의 등을 우선 수사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특수부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별조사단 규모도 클 전망이다. 지난 2차례의 무혐의 수사 과정을 살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 수사팀, 1·2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모두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특별조사단(팀)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부 수사 인력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 시비나 잡음이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계가 없는 인력이 차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수사단 구성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수사의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도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수사팀 구성이 시급하지만 검찰 내부 부담감이나 반발로 인력 차출에서 수뇌부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사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진상규명만 아니라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부실 및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다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 연루자로 의심받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지 여부에 따라 여당과 야당 중 한쪽은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이 사건 수사와 처분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경찰과 검찰도 재수사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문무일 총장은 신중한 모습이다. 문 총장은 전날에도 “자료가 방금 전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자료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대처할건지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대검 관계자는 “반부패강력부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꾸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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