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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고용된 것으로 파악된 필리핀 가사도우미 가운데 일부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6월초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오후 9시 50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나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짧게 말한 뒤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신분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필리핀 불법 가사도우미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고용했다고 말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조사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 대해선 “외국인 불법고용과 허위초청 지시나 방조 등에 대해 수사를 했는데 허위 초청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이사장의 소환 여부 및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초에 예정돼 있다”며 “구체적 날짜는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 앞의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 ‘인력 차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