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인척 로펌 사건' 배당요건 완화…"이행상충 문제 없어"

친인척 근무 로펌 사건 해당 대법관 소속 재판부 배당 허용
해당 대법관 재판 제외는 개정 전후 동일
  • 등록 2019-02-20 오후 8:10:15

    수정 2019-02-20 오후 8:10:15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해당 대법관은 여전히 관련 재판에서 빠지도록 돼 있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이해상충’의 문제가 이번 내규 개정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이 ‘대법원 사건 배당 내규’를 개정했다. 기존 내규는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 내규는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주심을 맡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게 했다.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란 대법관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로펌)이 수임한 사건 등을 말한다. 이밖에 검사 출신 대법관이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나 변호사 시절에 수임했던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현재 대법원 1부 소속인 김선수 대법관과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3부 소속인 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의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이 로펌에 근무하고 있다.

가령 이전 내규에 따르면 동생 배우자가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선수 대법관이 속해 있는 대법원 1부의 경우 김앤장 관련 사건 자체를 맡지 못 했다. 하지만 이번 내규 개정으로 김앤장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에게는 배당할 수 있게 됐다. 김선수 대법관이 김앤장 사건의 심리를 하지 못 하는 것은 내규 개정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소부는 대법관 3인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하다. 이는 대형 로펌 등과 관련된 대법관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 자체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지 못 하게 하는 이전 내규를 유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사건배당 원칙을 스스로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시각을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지만 “위 내규(개정)는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게 된 대법관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위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의 다른 대법관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도 해당 대법관은 관여하지 않고 판결문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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