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볼빙 불완전판매 현대카드 에 '기관경고' (상보)

  • 등록 2016-10-27 오후 4:55:00

    수정 2016-10-27 오후 6:14:5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리볼빙(카드대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진 다음 결제시기로 연장하는 서비스)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 현대카드에 대해 기관경고의 철퇴를 내렸다.

금감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의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에 대한 이 같은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임원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주의부터 감봉의 처분을 결정했다.

제재심 결과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누락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나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누락한 것도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다만 큰 논란이 없는 사항은 대부분 제재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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