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윤리감사관의 독립성을 확보해 법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는 4일 대법원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기존 윤리감사관실이 법관 윤리감독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속히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하고 대법원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의다.
이와 함께 사법발전위는 장애인과 외국인, 이주민 등도 사법 서비스를 손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충실히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과 법률용어수화집 발간 등을 통한 통역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고 나홀로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