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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진행된 16일 오후 5시 26분경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재정정보원을 향한 심 의원의 질의가 시작된지 3분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법을 근거로 재정정보원에 대한 심 의원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이를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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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강 의원의 주관적인 해석이다. 저는 공정하게 (국감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법상 (심 의원이 사퇴하고) 다른 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반대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가야한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그정도면 됐다. 퇴장시켜달라. 제가 질의좀 해야겠다”고 한 뒤 올랩(OLAP·재정분석시스템) 접속 방식을 시연한 영상을 보여주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결국 오후 감사도 중단했다. 같은 이유로 공방을 벌인 오전에 이어 두번째 정회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 5대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대통령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현재까지 자료 반납을 거부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권리 사항”이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어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