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하면서 11세 아들에 “엄마 인생 응원해 줘”...남편 분통

만남 어플로 10차례 이상 남성들과 외도
11세 아들 태우고 운전하며 불륜남들과 통화
"엄마 없이 살 수 있지? 응원해 줄 거지?"
처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다"
변호사, 상간소 권유
  • 등록 2025-01-09 오후 10:16:55

    수정 2025-01-09 오후 10:16:5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완벽했던 아내에게 두 번 배신당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바람을 피우며 어린 아들에 자신을 응원해 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40대 남성 A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유명한 잉꼬부부로 살았다. 3세 연하인 아내는 11세 아들에게도 자상하고 좋은 엄마였다.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건 아내가 잘못 보낸 메시지로부터 시작됐다. 아내는 A씨와 메신저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궁디 팡팡해 주세요♥’란 애교 섞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내는 바로 메시지를 삭제했다. A씨는 이때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A씨는 아들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틈을 타 휴대전화를 살펴봤고, ‘만남 앱’을 발견했다. 아내는 주기적으로 “○○동에 사는 심심한 사람?”이라며 글을 올렸고, 수십 명의 남자들이 쪽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실제로 아내는 6개월 동안 10명의 남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남성들과 음담패설을 나누거나 가족여행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을 남성들에게 전송한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차분히 증거를 수집한 후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는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정말 죽고 싶다”며 순순히 불륜을 인정했다.

A씨는 처음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나갔다. 그러나 아내가 극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비관적인 말을 반복하자 고민하다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 결국 이혼 소송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했다. 대신 A 씨는 아내에게 혼인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바람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은 양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었다고 한다.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혼 조정서를 쓸 때 조건을 달려고 했다. ‘혼인 기간 중에 또 바람을 피웠을 때는 재산을 한쪽에 다 넘겨주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아내가) ‘나는 절대 안 그럴 건데 뭘 그런 걸 넣냐’고 했다”며 “그런데 최근에 또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진짜 두 번 배신한 거니까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이혼 조정 기간 중 또 바람을 피운 것이다.

A씨는 아내와 ‘아들이 중학생일 때까지는 이혼과 관련해 알리지 말자’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한 상태였는데, 아내는 아들을 태우고 운전하며 불륜남과 대놓고 통화까지 했다.

급기야 아들은 A씨에게 “혹시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게다가 아내는 아들에게 “이제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지?”, “엄마 인생도 응원해 줄 거지?”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아내에게 따졌으나 아내는 “어차피 끝난 마당에 내가 누굴 만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참다못한 A씨는 처가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모는 “자네도 성인이고, 우리 애도 성인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일러바치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니까 이제 그냥 각자 살아라”는 반응이었다.

사연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상간소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다가 실제 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이혼하기 전까지는 법적 배우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내의 행동은 부정행위로 보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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