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이어 양곡법…거부권 예고법안 줄줄이 본회의 통과

민주당, 尹 1호 거부권법안 재상정·통과 주도
여당 "협의없이 졸속 재탕" 강하게 반발
`예산안 자동 부의`도 폐지→與 거부권 요청
  • 등록 2024-11-28 오후 5:58:37

    수정 2024-11-28 오후 6:39:12

[이데일리 김유성 강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력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2인, 찬성 171인, 반대 10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처리했다.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이었다.

이 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쌀값 하락 시 정부의 의무 매수를 법률화했다.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정부·여당은 반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2023년 4월)이기도 하다.

본회의 토론자로 나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쌀 소비가 줄고 있고 쌀 생산이 과잉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전에만 매년 수 조원을 들여야 하나”라면서 “기존 양곡관리법과 다를 게 없는 재탕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이었다. 개정안 골자는 ‘예산안 자동 부의 기능’을 폐지하는 데 있다. 대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번 법 통과에 크게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께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부의제가 폐지되면 국회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해당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이었다.

개정안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한 현행 규정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야당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 법률과 달리 규칙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바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안이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상징이자 헌정의 역사인 국회 규칙마저 무너뜨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상천외한 법안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협치 속에서 마련된 제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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