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1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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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 및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총 3개 주제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에 이어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위한 고려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발제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두번째와 세번째 발제는 김앤장 소속의 강지원 외국변호사와 진혜원 변호사가 각각 진행한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유플러스(032640) 전문위원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다각도로 고찰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취지,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고, EU 등 국제적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법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인공지능 법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