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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참여연대 등이 이 의혹에 대해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된 상태다. 공공형사부는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이 있었다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건도 맡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사법부 자체적인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5개월째 사실상 발을 빼고 있었다. 그러나 특조단이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주요 재판의 결과를 조율하려 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강제수사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조단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재판, 긴급조치 손해배상 재판 등에서 행정처의 관여 정황을 확인했다.
김 감사관은 다만 “행정처가 수사 조치 의뢰나 고발의 주최가 되는 것은 상당한 유죄의 심정을 (일선 법원에) 던지는 것”이라며 “아주 범죄 혐의가 뚜렷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 입장에서도 (고발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이른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 사찰과 재판개입 정황 등을 담은 행정처 PC 여러 문서들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특조단의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검찰의 강제소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로선 당시 행정처가 개별 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재판관여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특조단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조사하고 내놓은 결과가 아니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서울소재 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