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 늘어난다(상보)

보증한도 최대 50%까지 증액
기존 한도 1000만원이었으면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등록 2016-11-09 오후 7:17:02

    수정 2016-11-09 오후 7:17:0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사잇돌대출의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과 일부 우수 저축은행의 개인별 사잇돌 대출 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은행권에선 평균 연 6∼10%, 저축은행에선 연 15% 정도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 한도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 실제로는 2000만원 한도를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사잇돌대출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이 1086만원, 저축은행이 879만원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은행이 보증 한도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과 협의만 이뤄지면 1000만원 한도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500만원(최대 보증 한도 50% 적용 가정)을 더 빌려줄 수 있게 되는 셈이다.단 1인당 2000만원 한도는 유지된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실적이 우수하고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CS)을 보유한 KB·신한·페퍼·오케이 등 1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다음 달부터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때도 대출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가령 신용 5등급,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200만원을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 연 15.2%로 700만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금리로 12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 실적은 지난 8일 현재 각각 1820억원(1만6704건). 505억원(5799건)으로 모두 2325억원(2만3503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은행은 21억2000억원, 저축은행은 12억원 수준으로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086만원, 저축은행 879만원이다.

금리는 은행은 연 6~9%대(88.0%), 저축은행은 연 14~18%대(85.1%)였으며 은행 대출자는 4~6등급자가 62.5%를, 저축은행 대출자의 경우 6~8등급이 84.1%를 차지했다. 대출자의 평균 소득은 은행 4000만원, 저축은행 3100만원으로 2000~4000만원대 중위소득자가 각각 58%, 56%를 차지했다. 연체율은 10월말 현재 상환기일 도래건 중 5일 이상 연체 발생건이 은행 1만1512건 중 24건, 저축은행 2035건 중 6건에 그쳤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은행의 공급목표 5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1조의 총공급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참여 은행·저축은행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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