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과 일부 우수 저축은행의 개인별 사잇돌 대출 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은행권에선 평균 연 6∼10%, 저축은행에선 연 15% 정도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 한도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 실제로는 2000만원 한도를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사잇돌대출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이 1086만원, 저축은행이 879만원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은행이 보증 한도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과 협의만 이뤄지면 1000만원 한도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500만원(최대 보증 한도 50% 적용 가정)을 더 빌려줄 수 있게 되는 셈이다.단 1인당 2000만원 한도는 유지된다.
금융위는 또 다음 달부터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때도 대출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가령 신용 5등급,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200만원을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 연 15.2%로 700만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금리로 12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금리는 은행은 연 6~9%대(88.0%), 저축은행은 연 14~18%대(85.1%)였으며 은행 대출자는 4~6등급자가 62.5%를, 저축은행 대출자의 경우 6~8등급이 84.1%를 차지했다. 대출자의 평균 소득은 은행 4000만원, 저축은행 3100만원으로 2000~4000만원대 중위소득자가 각각 58%, 56%를 차지했다. 연체율은 10월말 현재 상환기일 도래건 중 5일 이상 연체 발생건이 은행 1만1512건 중 24건, 저축은행 2035건 중 6건에 그쳤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은행의 공급목표 5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1조의 총공급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참여 은행·저축은행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