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위법...대법 "부당 가격결정 우려 증명 안 돼"

대법원,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 등록 2019-02-18 오후 7:32:36

    수정 2019-02-18 오후 7:32:36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교육부가 2014년 두산동아 출판사 등에게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고 한 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학서림, 두산동아,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4곳 등이 교육부 장관과 울산·전북·충남교육감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출판사들의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예상 발행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1000부 이상 많은 경우 등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3월 초등학교 검정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검정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다. 이에 두산동아 등이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했다. 가격조정명령 제도 자체를 담고 있는 법령이 위임입법한계일탈 및 법률유보원칙, 시장경제원리 등에 위반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의견정취 절차가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다만 가격 조정 명령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울산·전북·충남교육감의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일단 절차상 하자를 이유를 들어 위법하다고 본 울산·전북·충남교육감 처분에 대한 1심의 취소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가격조정명령 제도 자체를 담고 있는 법령 등에 대한 1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와이비엠의 초등 교과서 1종과 음악과생활의 초등 교과서 1종은 발행부수와 실제 발행부수 등을 따지는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격조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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