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한 주담대, 1년간 경매유예 허용

금융위, 가계대출 대책 발표
중산층 이하 실소유주 대상
실직땐 3년간 원금상환 미룰수도
  • 등록 2017-04-20 오후 7:12:11

    수정 2017-04-20 오후 7:12:1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체해 갚지 못하더라도 최대 1년간 경매를 통한 집 처분(담보권 실행)을 유예받을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리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한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을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도 주거 안정 등을 꾀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주담대를 연체하면 2~3개월 안에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을 잃는 경우가 약 30%에 이른다. 은행은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부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차주가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은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주담대 상환계획을 마련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 결정과 주담대를 빌려준 금융사 50% 이상(금액 기준)의 동의로 확정한다.

비자발적 실업, 폐업, 사망,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당한 차주는 연체 전이라도 최대 3년간(원칙 1년 + 2회 연장)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실업수당과 폐업신청 확인서류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주담대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억제로 1분기 금융권 가계 빚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금감원 속보치를 보면 1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폭이 2조6000억원 줄었다. 반면 2금융권은 1분기에 9조3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1조3000억원 커졌다. 다만 지난달 13일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2금융권에도 시행되면서 1월(3조원)과 2월(4조원)에 견줘 3월(2조3000억원)증가세는 주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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