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더블스타는 이날 오전 산업부에 금호타이어 매매 승인 신청을 냈다. 신청서는 더블스타의 국내법인인 싱웨이(Xingwei)코리아가 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 기업이 방산 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에는 더블스타 국내 법인이 매매 승인을 신청했기에 정부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매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그간 매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금호’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금호산업에 전달하고 계약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채권단은 금호산업과의 몇 차례 ‘핑퐁게임’ 끝에 결국 지난달 28일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의 원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금호타이어가 상표권을 연 매출 0.5%의 사용료율로 20년간 의무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이다. 대신 더블스타가 제시한 애초 요구안(0.2% 사용료율, 5년 의무사용 후 자유해지)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지원해 덜어주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