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벤츠 코리아가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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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 최수환 윤종구)는 15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가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벤츠코리아 측이 배출가스의 임의설정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디젤 차량 12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서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 제어기능’과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제어기능’이 설정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차종들을 국내에 수입·판매를 해왔는데, 위 두 가지 제어기능이 일정한 주행변수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저하하도록 변조돼 있었고, 이는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고시상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CR제어기능은 SCR에 엔진배출 질소산화물이 특정 값에 도달하면 요소수 분사량이 감소되도록 설정한 제어로직이다. SCR은 요소수를 이용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하는 장치다. EGR제어기능은 EGR에 엔진의 누적 운행 시간을 주행변수로 해 특정 시간에 도달하면 EGR가동률이 저하되도록 변조하는 설정이 된 제어로직이다. EGR은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임의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한 조사의 절차와 방식, 내용에도 특별한 잘못이 없고, 유럽 ‘EU 임의 설정 평가 가이드라인’과도 대체로 부합한다”며 “특히 임의 설정이 교묘하게 이뤄지고 이를 잠탈하려는 시도가 있는 상황에서 표준적인 검사방식에 다소의 변형이 가해지는 것은 필요하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임의설정 사실을 숨긴 채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 취득하고 해당 차종을 수입·판매한 원고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고 최고한도액에 가까운 각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의설정과 관련된 벤츠코리아의 12개 차종을 인증취소 처분한 것과 환경부 장관이 과징금 642억 원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단 취지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를 비롯한 수입차 업체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 설정)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