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회계사만 할 수 있던 경기도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결산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회계사 단체의 집단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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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회계사·회계법인만이 수행했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인 범위에 세무사·세무법인을 추가하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지난 10월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세무사 및 세무법인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회의에 이어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의 결과 기획재정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 2월로 예정된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3만2700여 건의 의견이 달리고, 회계사 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이같은 회계사 단체의 반발과 내부 논의 과정에서 장시간 위원 간 이견 표명이 계속되자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소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율과 검토를 거쳐 이를 수정 보완해 다음 회기가 열리는 내년 2월에 조례 개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조례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경기도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민간위탁 투명성 확보와 국민 편익을 위해 개정 필요성에 합의하고 두 달 후 개정을 약속한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님께 감사하다”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되는 중앙정치와 달리 협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경기도의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