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인바이츠 “조중명 전 대표, 1400억원 규모 손배소 제기”

CG인바이츠의 美 자회사 CGP 60% 소유권 주장, 무단 점유 중?
“터무니없는 배상액 청구…악의적 소송, 강력 대응할 것”
  • 등록 2024-11-28 오후 7:29:14

    수정 2024-11-28 오후 7:29:14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CG인바이츠(083790)의 창업주인 조중명 전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140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터무니 없는 배상액 청구”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CG인바이츠 홈페이지 (사진=CG인바이츠)
CG인바이츠는 조 전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조 전 대표는 CG인바이츠의 전신인 크리스탈지노믹스를 창업한 인물이다. 조 전 대표는 CG인바이츠의 자회사인 CG파마슈티컬스(이하 CGP)와 경영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G인바이츠의 최대주주 지위를 새로운 거버넌스인 뉴레이크얼라이언스(이하 뉴레이크)에 넘긴 후 CGP의 경영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당초 계약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청구 내용에는 ‘재판에서 결정될 금액이지만 현재 1억 달러(한화 약 1401억원)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상금’으로 기재돼 있다. CG인바이츠가 신주 인수 계약 및 주주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조 전 대표가 CGP의 60% 소유자라고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CG인바이츠의 불법 행위를 통한 모든 수익을 환수하고, 재판에서 결정될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제출된 소장 어느 부분에도 청구 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나머지 청구 내용도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현재 CG인바이츠는 미국 자회사인 CGP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는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CGP에 대한 의사 결정으로 인해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대표와 CG인바이츠 간의 CGP 분사(Spin-off) 계약 내용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기존 보유 주식 30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처분하고 경영권을 뉴레이크에 넘기기로 했다. 조 대표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60억원을 CGP에 투자하면, 이후 CG인바이츠에서 40억원을 투자해 분사를 마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조 전 대표 측은 높은 원/달러 환율 등을 핑계로 60억원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CG인바이츠는 지난 8월 주주총회를 통해 조 전 대표와 조상숙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해임했다. 대신 신규 대표이사로 오수연, CFO로 양홍규를 선임했다. 회사 측은 “CG인바이츠는 그 이후에도 기존에 약속한 60억원을 입금하면 분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고지했지만 조 전 대표 측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수연 대표 등 신규 임원진은 조 전 대표의 해임 이후인 지난달 초순경 미국 현지 CGP에 방문했지만 회사 내부로 진입조차 할 수 없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CG인바이츠 관계자는 “현재 해고된 조 전 대표 측은 무단으로 CGP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최근 CG인바이츠는 조상숙 박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문서(SOI)를 불법적으로 10여 차례 이상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소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소송은 성립될 수도 없는 내용을 제기해 회사의 신뢰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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