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임시국회 통과 사실상 물 건너가

22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합의도출 실패
  • 등록 2017-02-22 오후 7:55:51

    수정 2017-02-22 오후 7:56:12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풀어주자는 법안이 결국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출범을 앞둔 인터넷은행은 정상적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은산 분리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 관련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론적으로는 오늘 24일까지 법안소위가 진행돼 기회는 남아있다. 하지만 이날 주로 금융위 소관 법률을 심사하는데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어 은산분리 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한 법안은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는 물건너 간 것이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개정안과 특례법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하려면 대대적인 자본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은산분리 ‘4% 룰’이 유지된다면 카카오와 KT는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올해 계획된 대출을 하려면 자본금 25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야당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인터넷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다. 이날 소위에서도 이 의원은 10여분간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무위 내 야당 의원 사이에서 인터넷은행에 국한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돼 추후 논의과정에서 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금융위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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