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전 회장 "양승태 행정처, 변협 압박용 '재판 사전 기획'"

하 전 회장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 USB에서 확인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사건, 결론 '무효'로 사전 기획
  • 등록 2018-07-26 오후 4:35:04

    수정 2018-07-26 오후 4:35:04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들 ‘성공보수’ 관련 재판의 결론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재판거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에서 이런 내용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전 회장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는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실에서 2015년 1월 23일 작성한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이라는 문건이 들어있다.

이 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도입 검토’라는 제목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사건을 무효화시켜서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내용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 무효화하면 변호사의 사적 자치 원칙이 부정당하게 된다는 게 변협 설명이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7년 7월 23일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라고 대법관 전원 일치로 판결했다. 이는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되 과도한 부분에 한해 무효라는 종전 판결을 뒤엎는 판결이라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는데 여기에 ‘양승태 사법부’의 사전 기획이 있었다는 게 하 전 회장의 주장이다.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는 2015년 8월 1일 법원행정처가 만든 ‘대법원장 접견 및 오찬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었다고 하 전 회장은 설명했다. 이 자료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내세워 박 전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도입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 작성 닷새후인 8월 6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

하 전 회장은 “결국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결론을 미리 내리고 당시 대법원관들이 전원합의체에서 동조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렇게 하고도 대법원 판결을 믿으라고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했던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내역과 재산에 대한 ‘뒷조사’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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