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현관문 두드린 男, 신고했지만

30분 간 현관문 두드리고 초인종 누른 남성
“12월부터 샤워하는 거 봐서, 어떻게 해보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강간미수죄’ 아닌 ‘주거침입죄’만
  • 등록 2024-10-23 오후 9:13:36

    수정 2024-10-23 오후 9:13:3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남성이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30분 동안 두드리는 등 위협을 가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BS 캡처)
23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근 자택에서 취침 중 한 남성이 약 30분간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는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남성은 옆 아파트 옥상에서 A씨의 샤워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훔쳐봤으며, 이날은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1층 출입문이 열릴 때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체포 당시 “12월부터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도 피해 사실을 밝힌 A씨는 “당시 이 남성은 오른손에만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쭈그리고 앉아서 인터폰에 안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강간 예비죄 혐의로 신고하려면 ‘피해자가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려 했냐’는 질문에 남성이 ‘강간하려고 했다.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해야만 한다더라”며 “그래서 단순 주거침입죄만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나고 말았다.

A씨가 더욱 황당했던 것은 가해 남성 보호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였다. 가해 남성의 보호자는 “직히 말해서 사람이 눈이 있고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지 않느냐. 샤워하든 뭘 하든 보라고 있는 거고, 시선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남성의 행동을 감쌌다.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당장 이사 가라”,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는 말을 했는데 예비 강간죄가 아니라니”, “니트릴 장갑은 왜 오른손에만 꼈으며 왜 쭈그려 앉아있었던 거냐”. “사실상 강간미수범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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