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日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5년만에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외교부 의견 고려 심리 지연" 의혹 문건 발견
  • 등록 2018-07-27 오후 5:00:47

    수정 2018-07-27 오후 5:00:4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 대상의 하나로 지목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이 5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1941년부터 1943년 사이에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여씨 등은 일본제철소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국내 법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투고 있다.

앞서 국내 1심과 2심은 “일본 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이런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 여씨 등에게 각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일본제철이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년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이를 두고 그간 대법원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 이 판결을 고의로 미뤘다는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작성의 문건(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을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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