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전·현직 임원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B씨는 지난해 우리은행 퇴직 후 올해 초 금융물류·용역파견업체 임원으로 취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우리은행 검사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손 전 회장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총 616억원의 대출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그중 350억원 가량이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가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5일에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