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리볼빙 중징계 '기관경고'...1년간 신규사업 불가(종합)

높은 이자율 부과 리볼빙 설명 안 해
추가 기관경고시 '영업정지' 당해
현대카드, 준법 경영 부담 대부
  • 등록 2016-10-27 오후 5:55:33

    수정 2016-10-28 오후 6:05:5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리볼빙(카드대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진 다음 결제시기로 연장하는 서비스)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은 현대카드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현대카드는 지난해에도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어 앞으로 기관경고를 한번만 더 받게 되면 ‘영업정지’를 먹게 돼 준법경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대카드,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의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에 대한 이 같은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임원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주의부터 감봉의 처분을 결정했다.

리볼빙이란 카드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진 다음 결제시기로 연장하는 서비스로 사실상의 대출 서비스다. 이월 결제대금에는 통상 10% 후반대의 높은 이율이 부과된다.

제재심 결과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누락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영석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리볼빙은 이월되는 결제대금의 이자율이 높은데, 현대카드는 이런 이자율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현대카드 평균 리볼빙 이자율(이월되는 결제대금 이자율)은 19%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나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누락한 것도 지적됐다. 현대카드는 첫 두달은 6.5% 리볼빙 이자율로 ‘미끼 금리’를 내걸기도 했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다만 큰 논란이 없는 사항은 대부분 제재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대카드 ‘피해 확인 회원’에 환급...현대카드 ‘영업정지’ 위기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후 현대카드의 피해금 환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신속하게 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고객에 문자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고지하고 전용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카드 리볼빙 고객은 총 10만3000명이나, 이 가운데 피해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는 2012년 5월이전까지 리볼빙 이용 이력이 없다 이후 TM 영업을 통해 현대카드 리볼빙에 가입한 이들 중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이들이다.

이번에 현대카드가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현대카드 영업활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단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 사업 진출을 할 수 없다. 자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신규 출자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대카드가 추가로 기관경고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정영석 국장은 “3년 내 기관경고를 받으면 가중 처벌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며 “현대카드는 앞으로 준법경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해 11월 사고가 나면 카드미결제금액을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불완전판매 문제로 삼성카드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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