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지 약 11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 측은 내일(16일)있을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연기신청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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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5일 밤 “오후 9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공지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약 10시간 40분 만이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이날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조사에서도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16일 오후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체포됨에 따라 직접 변론에 참석할 수 없어 방어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든 것으로 유추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도저히 변론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문건 접수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비공개 기간 후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