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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은 물론, 여성의 자녀 양육권과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아파 정당 연합 측은 이러한 조치가 어린 소녀들을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아파 연합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가족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라크 여성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현재는 보수적인 시아파 정당 연합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라크 의원인 알리아 나시프는 인터뷰를 통해 “많은 남성 동료가 성인 남성이 소녀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미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라크는 18세 미만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부친이 허락하면 15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