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노사 '명퇴 밀실 합의' 유효..손해는 배상해야"

1인당 20만~30만원 위자료 지급 원심 확정
"효력 부정엔 신중...절차 위반 민사 책임은 인정"
  • 등록 2018-07-27 오후 6:13:48

    수정 2018-07-27 오후 6:29:5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던 2014·2015년의 KT노사 합의는 유효하나 절차적 위법으로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모씨 등 KT 전·현직 노동조합원 226명이 KT 노동조합과 위원장 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 1인당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KT노조는 2014년 4월 8일 사측과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시행을 공고하는 합의를 하고 2015년 2월 24일에는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시행방안에 관해 합의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는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노조원들은 이런 노사합의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노사합의가 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측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형성한 단체협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의 각 노사합의가 효력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합 내 소수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절차 위반 행위의 민사적 책임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체결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침해당함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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