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모씨 등 KT 전·현직 노동조합원 226명이 KT 노동조합과 위원장 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 1인당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KT노조는 2014년 4월 8일 사측과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시행을 공고하는 합의를 하고 2015년 2월 24일에는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시행방안에 관해 합의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는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2심 모두 노사합의가 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측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형성한 단체협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의 각 노사합의가 효력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