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정재찬·김학현·신영선 구속영장 청구(상보)

공정위 전직 고위직 줄줄이 영장청구
  • 등록 2018-07-26 오후 5:11:13

    수정 2018-07-26 오후 5:11:13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재찬(사진)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는 정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은 인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의 직전 전임자다.

또한 검찰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근무시절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취업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이들의 민간 취업을 알선해주고 이런 ‘취업 특혜’ 사실이 공정위 최고위급에까지 보고됐다는 의혹이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본인 자녀의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5일에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23일과 24일에는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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