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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위반, 절도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 전 연구관은 퇴직 때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대량으로 들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런 사안은 통상 우리 사법 체계에선 구속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유 전 연구관은 최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이 문건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오는 19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신 판사는 지난 2016년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로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의 진술내용 등을 취합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팀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들,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 1~2명 등을 추가로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