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최고의 운전자”…‘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의 변

시청역서 역주행 해 14명 사상케 한 운전자
검찰 “사회적 큰 충격 주고 범행 부인”
가해 운전자, 최후 진술서 “최고의 운전자”
  • 등록 2025-01-15 오후 10:59:10

    수정 2025-01-15 오후 10:59:1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검찰이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3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씨(69)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급발진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난)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후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수사 당국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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