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카카오 김범수…"성실히 조사받겠다"

구속된지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SM엔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
  • 등록 2024-10-31 오후 4:39:46

    수정 2024-10-31 오후 4:39:4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양복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보석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영 복귀는 언제쯤인가’, ‘보석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이 불가하다는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의무 출석,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보석 인용 조건으로 제시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낼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17일, 같은 달 27~28일 총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23일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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