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머지플러스 수사당국 고발도 검토

당국 관리 가능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유도
머지플러스, 자본금·부채비율 등록요건 확인 안돼
모니터링 외 사실상 대책 수단 없어 고발 검토
  • 등록 2021-08-13 오후 8:07:36

    수정 2021-08-13 오후 8:07:36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할인 결제 서비스 머지포인트 축소에 나선 머지플러스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정상적인 영업을 유도한다. 다만 당국의 감독 대상이 되는 전자금융업자로 머지플러스가 등록돼 있지 않아, 제재나 자료요청 등 손 쓸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당국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발한 후 금융감독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로 하여금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는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과 같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싸게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올해 6월 초 기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가령 머지포인트 액면가 10만원치를 8만원에 구입하고 편의점 등에서 10만원어치 상품을 사는 식이다.

이런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영위자)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전자금융거래상 선불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20억원,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자본금과 부채비율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본금은 30억원 수준, 부채비율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머지포인트의 대응과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실제 머지플러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머지플러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나 제재,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 구제책 등을 마련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머지포인트를 무등록 전자금융업자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로 금융 제도권에 들어와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며 “수사 당국으로 가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사당국에 고발할 경우 (뱅크)런이 이뤄날 우려도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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