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와 (대법원의) 입장차이가 크다”며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기획조정실 근무자 일부의 컴퓨터 중 법원행정처가 허가하는 일부 자료에 국한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실, 문제되는 재판을 담당한 재판연구관 자료 정보판사들, 일선 판사들 중 법원행정처 지침을 받아 행동한 (이들의) 자료 검토는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대법관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에게 받는 것인데 영장이 기각돼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