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자료제출 두고 검찰·법원 이견 '팽팽'

검찰 "법원 자료제출 범위 입장차 크다"
양승태·박병대 '디가우징 PC' 사실상 복구 불가
  • 등록 2018-07-24 오후 7:02:22

    수정 2018-07-24 오후 7:02:2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과 법원이 ‘자료 제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자료 삭제)한 컴퓨터는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와 (대법원의) 입장차이가 크다”며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기획조정실 근무자 일부의 컴퓨터 중 법원행정처가 허가하는 일부 자료에 국한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실, 문제되는 재판을 담당한 재판연구관 자료 정보판사들, 일선 판사들 중 법원행정처 지침을 받아 행동한 (이들의) 자료 검토는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책실은 ‘재판거래’ 주된 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다. 또한 사법지원실 및 전산정보국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압박과 관련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원장 자료나 박병대 전 처장의 자료의 경우 본인들이 나가실 때 (디가우징돼 )사실상 복구가 어려운 상황”라며 “(디가우징 된 컴퓨터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전문업체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대법관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에게 받는 것인데 영장이 기각돼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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