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라덕연 대표 …檢, 징역 40년에 벌금 2조3590억원 구형(상보)

4년간 상장기업 8개 종목 시세조종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 가로챈 혐의
  • 등록 2024-11-14 오후 6:55:38

    수정 2024-11-14 오후 8:16:0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3)씨에 대해 징역 40년에 벌금 2조 3590억원, 추징금 127억원을 구형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에 입건된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가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의 심리로 진행된 14일 재판에서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등)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의 혐의를 받는 라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 2조 3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도 함께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라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조세포탈 등을 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조 2300억원, 추징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안씨처럼 투자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씨에겐 징역 15년이, 투자자 관리를 담당한 조직원 조모씨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A씨와 증권사 부장 B씨에게도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A씨는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유치한 대가로 2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B씨는 라씨 측에게 증권사 고객의 돈 168억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3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씨의 조직에서 범행에 가담한 그 밖의 공범들에게도 징역 3~8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라씨와 공범들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해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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