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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옥주현이 길거리에서 비타민 스틱을 담배처럼 들고 동료들에게 흡연 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옥주현은 노윤에게 손에 담배를 쥐는 법, 입에 무는 법 등 흡연자의 일반적인 자세와 습관을 가르침 받고 있었다.
실제 비타민 스틱을 이용해 흡연 연기 연습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담배를 드는 손동작과 포즈를 고려하며 연기를 내뿜었다.
옥주현은 “늘 웃음바다 우리 마타하리 팀. 비타민 훈증기와 한 몸. 벨리(댄스) 보다 어려운 흡연 연기”라고 덧붙이며 극 중 장면임을 암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담배 피우는 장면까지 연습하다니 대단하다” 등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옥주현은 결국 영상을 삭제했다.
비타민 스틱은 입으로 빨아들이면 수증기가 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금연보조제다. 액상을 가열, 수증기를 만드는 전자담배와 같은 방식이다. 흡입구를 빨면 해당 제품 내부에 함유돼 있던 비타민 성분이 수증기 형태로 변해서 몸 안으로 들어온다. 연기가 나기도 하고, 제품 끝부분에 담뱃불처럼 불이 들어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니코틴, 타르가 없다는 점이 기존 담배와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비타민 스틱에 대해 “연기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흡입성 제제는 인체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인증기관 시험에서 액상 자체만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았을 뿐, 실제 제품의 증기를 들이마셔도 안전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비타민 스틱에 포함된 일부 성분과 방향성 오일을 흡입하면 기관지 점막이나 폐 조직에 과민 반응과 염증을 유발한다”며 “기관지 천식, 폐렴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타민 스틱이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에 건강상 유익한 효과에 대해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한때 청소년들도 구매할 수 있어 흡연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식약처는 지난 2017년 비타민 스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했다. 비타민 스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