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때려 숨지게 했는데…‘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4월 발생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
A씨, 헤어진 피해 여성 스토킹·폭행
여성 병원 이송됐지만 끝내 숨져
재판부 “살인죄로 기소된 것 아냐”
  • 등록 2024-11-14 오후 7:50:14

    수정 2024-11-14 오후 8:55:0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가운데, 가해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온라인, JTBC 캡처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4월 1일 발생했다. 이날 A씨는 피해 여성 B씨와 헤어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14차례 전화를 걸고 B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다.

결국 B씨가 살고 있는 원룸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해 침입까지 한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30분 간 폭행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고교 동창이었던 두 사람은 2022년 4월부터 교제를 해왔으며,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폭력 행동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피해자 유가족이 탄원서를 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 여성과의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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