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피아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전 경찰 간부 등 2명 구속

法, 도망할 우려 인정돼 영장 발부
양자이미지센서 사업 홍보하며 시세조종
  • 등록 2024-11-14 오후 8:36:51

    수정 2024-11-14 오후 8:36:5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이자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면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과 퀀타피아 관계자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피고인들은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퀀타피아의 주가를 부정하게 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 11억 8000만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 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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