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책임자 구속기소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 구속기소
최모 전 대공수사 부국장 불구속기소
  • 등록 2018-09-19 오후 6:24:04

    수정 2018-09-19 오후 6:24:0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이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1급)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모 전 부국장(2급)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유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조작한 가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 국정원 수사관들과 공모해 마치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실제로 확인한 것처럼 이 모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이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받는다.

또한 2013년 12월 국정원 수사관들과 공모해 마치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으로부터 ‘일사적답복’ 서류를 전달받은 것처럼 이모 영사 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담당 검사를 통해 유우성 사건의 재판부에게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다.

일사적답복 서류란 유우성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검찰 제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내용의 근거 서류) 자료가 합법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말한다.

또한 이들은 2014년 3월 공모해 중국 협조자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자인하는 내용의 녹음자료가 보관 중이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시 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증거은닉)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이 전 국장은 2014년 3월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유우성 사건 예산신청서 제출을 요구받자 자신의 관여사실이 기재된 문구가 없었던 것처럼 변조한 후 이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동행사)도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 검찰 수사팀이 본격 수사를 진행할 때에도 사법방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각종 증거를 은닉,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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