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본격 심리…재산분할 '주목'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만료일까지 송달 안해
재산분할·비자금 등 대법서 본격 재심리 전망
  • 등록 2024-11-08 오후 6:45:55

    수정 2024-11-08 오후 6:45:5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에 나설 전망이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 정규 업무시간인 오후 6시 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하려면 사건이 접수된 후 4개월 이내로 내용을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지난 7월 8일 접수돼 이날이 법률적 만료 기한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다만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엄밀히 이날 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기각 가능성은 존재하는 상태다.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034730)(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SK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핵심 쟁점이다. 실제 SK에 유입됐는지, 그것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다. 2심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심리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비자금의 SK 유입과 별개로 비자금 형성 자체가 법적 논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5월 위자료 20억원과 양측 합계 재산 4조원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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