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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후속 조치 상황을 30일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자 28세, 여자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나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팀에 많은 실망을 했고, 대표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며 “(협회 규정으로) 출전을 제한하는 건 야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안세영의 발언 이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자 문체부는 협회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사실상 안세영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문체부는 “선수의 경기용품 사용의 선택권 보장은 개선 진행 중이다”면서 “협회가 후원사에 계약 범위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라켓, 신발, 보호대 등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에 평가 위원의 주관적 평가 점수 30%를 폐지했다. 세계 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도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국가대표 선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협회가 2023년과 2024년 회장의 후원 물품(페이백)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물품 구입,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3건에 대해 이의신청했는데 문체부는 지난 26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개선도 완료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9월 24일 문체부와 실업팀 관계자 간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기간 축소(현재, 고졸 7년, 대졸 5년 → 모두 5년)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기존 3년간 연 7% 미만 인상)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연봉과 계약기간 예외 인정 등을 반영해 지난 11월 ‘선수계약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