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에 가처분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

  • 등록 2023-03-06 오전 8:58:44

    수정 2023-03-06 오전 8:58:44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하이브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은 지난 3일 SM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SM에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라면서 “후속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SM에 오는 9일까지 이행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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