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손배소' 이승환 측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증거 수집"[전문]

구미공연 취소 손해배상소송 시작
"공론장 왜곡되지 않길"
"게시글·댓글 등 증거로 수집"
  • 등록 2025-01-04 오후 2:09:57

    수정 2025-01-04 오후 2:09:57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이승환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게시물에 경고했다.

이승환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미 공연의 부당한 취소 이후, 이승환 씨의 공연이 예정된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연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승환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승환 측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024년 12월 23일 작성된 이승환 씨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비판과 논쟁, 토론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공연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한다’, ‘취소하라’라는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도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디 허위사실 유포로 공론장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승환 측은 “이러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게시글, 댓글 등 관련된 자료는 증거로서 수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구미시는 앞서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공연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이라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과 협의해 이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청구액 중 이승환은 1억 원,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한다.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모두 부담한다.

이승환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환 가수님의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구미 공연의 부당한 취소 이후, 이승환씨의 공연이 예정된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연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승환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024. 12. 23. 작성된 이승환씨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비판과 논쟁, 토론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공연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한다’, ‘취소하라’라는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허위사실 유포로 공론장이 왜곡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게시글, 댓글 등 관련된 자료는 증거로서 수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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