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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 변호인은 “데뷔한지 얼마 안된 아일릿에 대해 좌표 찍기를 했고 사실여부를 떠난 발언을 해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안무 표절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주장하며 “태권도를 예를 들면 품새라는 것이 있다. 기본적인 게 정해져 있고 동작을 하는 사람이 힘을 주고 텐션을 주는 것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된다. 걸그룹 안무에서도 비슷한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소장 내용을 보고 “빌리프랩의 콘셉트는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라며 “아일릿은 다수의 자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형법상 업무 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로 발생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 등을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하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