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연 신문선 “정몽규 자격까지 두고 법적 조치”

신문선, 10일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허정무 이어 신문선 후보도 가처분 신청 의사 드러내
"문체부 징계일 이전에 선거 진행하고자 막무가내 행동"
  • 등록 2025-01-10 오후 1:34:13

    수정 2025-01-10 오후 1:34:13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연기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오는 23일로 결정한 가운데 신문선 후보가 법적 대응 의사를 드러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현관에서 법원 가처분으로 중지된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후보는 1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을 23일로 정한 선거운영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날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잠정 연기됐던 축구협회장 새 선거 일자를 발표했다. 허정무 후보와 신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다. 허 후보는 추가 가처분 신청 의사도 드러냈다.

신 후보는 “가처분 신청은 허 후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선거 중지뿐만 아니라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돼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내달 2일까지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신 후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선거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달 2일이 문체부가 한 달로 정한 기일”이라며 “이 기일 내에 자격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지면 정 후보는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내몰린 정 후보와 축구협회는 이성을 상실한 듯 막무가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현관에서 법원 가처분으로 중지된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후보는 예정대로 23일 선거가 치러지면 현재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를 운영할 권한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23일은 이미 정 후보의 회장 임기가 이틀 지난 시점”이라며 “정 후보의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원회가 만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축구협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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