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이 '상간녀' 오해한 A씨, 고소 취하

소속사 측 "A씨, 명예훼손 혐의 고소 취하해"
  • 등록 2025-01-15 오후 3:04:28

    수정 2025-01-15 오후 3:06:10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황정음이 ‘상간녀’로 오해해 고소를 한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가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24년 이영돈에 대한 외도를 시사하는 듯한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수 게재하면서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SNS을 통해 일반인 여성을 불륜녀로 지목하며 저격했으나 이는 황정음의 오해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공식 SNS와 소속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공간에 공과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 대중분들께도 피로감을 드린 점 사과 드린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황정음 측은 A씨와 합의를 조율했지만 결국 불발됐고 A씨는 명예훼손으로 황정음을 고소했다. 이후 약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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